China
중국
Menu
Menu
Menu
Introduction
분야 소개
한중간의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이슈로 인하여 양국간의 전반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긴 하였지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 분야로부터 점차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및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한층 더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양국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서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리스크 및 불확정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중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중국 내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경영 전략적 판단 등의 비법률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위 요소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고객의 한중간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및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한중간의 M&A, Joint Venture, 투자 관련 경영전략적 자문,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문, 관련 분쟁해결 등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ractice Group
Key Business Contents
주요 업무 내용
•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한국 내 합작회사 설립 자문
•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중국 내 합작회사 설립 자문
• 중국 회사의 한국 현지법인 설립 자문
• 한국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자문
•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민∙형사 소송 등 분쟁 자문
•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기술라이선스 계약 등 기술 관련 계약 체결 자문
• 한국 회사의 중화권 국가 회사와의 합작 사업 계약 등 각종 사업 계약 체결 자문
Lawyers
담당변호사 및 연락처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중국 Practice Group」은 조윤현, 안희철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중국 Practice Group」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Practice Group 」
- 02-2051-1870
- info@dlightlaw.com